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94 | 심판청구 | 2017-06-15
서울세관-조심-2016-94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7-06-15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할 목적으로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냉동감자를 수입하면서, OOO가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에 지급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냉동감자 수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 독립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함에도 그동안 로열티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1.8.8. 및 2012.1.13. OOO세관장에, 2011.8.10. OOO세관장에 로열티에 대한 세액을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여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를 환급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2014년 3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1.1.3.부터 2014.5.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562건으로 수입한 냉동감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로열티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4.6.26.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감사원이 2016.1.21. 처분을 요구하자 2016.1.26. 가산세(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OOO․OOO․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각 OOO원, OOO원,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2016.3.28, 2016.3.30., 2016.3.30. 이를 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언동과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를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보다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OOO세관장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충분히 심사한 후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4년 3월 OOO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있기까지 로열티 신고누락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경정청구 및 관세조사 당시의 제출자료가 동일함에도 OOO세관장은 의견만 달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 역시 관계규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내지 “과세관청의 언동, 진지한 검토를 거쳐 얻어진 공적 견해표명을 납세의무자가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로열티의 거래조건성 성립의 근거로 보고 있는 ‘거래관계/비밀합의서’(Business Relationship/Confidentiality Agreement, 이하 “BRCA”라 한다)는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처분청이 요청하지 않았고, 이 건 경정청구 이후인 2012.1.31. 체결되었으며, 합의당사자도 쟁점물품의 직접적 거래당사자가 아닌 OOO 소재 OOO(OOO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이하 “APMEA”이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쟁점물품 제조자인 OOO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BRCA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당시 BRCA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당시 BRCA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이 설명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다른 제출서류 등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서 “과거 경정청구를 승인한 것과 관련으로 신의성실원칙을 감안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귀책사유란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요건으로서의 귀책사유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출의 복잡성,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성격, 가산세와의 이중제재 등을 고려하면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장기간 로열티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고,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세관장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경정청구 당시 BRCA에 대하여 제출요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는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OOO,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거래관계가 동일한 물품OOO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로열티에 대하여도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 왔는바, 로열티가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에서 수입대행거래가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그 당시까지 본사가 지정한 OOO(이하 “OOO”라 한다)가 제조한 냉동감자만을 공급받고 있었던 사실 등을 설명한 반면, 이 건 경정청구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에 대하여 국내판매거래로 설명하였고, 제출한 거래도에도 OOO와 OOO 간의 거래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 외의 가격합의서(Pricing Protocol), 회계자료 등의 제출자료만으로는 OOO․OOO세관장이 로열티의 거래조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당시에는 BRC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세관장이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BRCA를 체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래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당시 거래조건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세관장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협조하여 과세관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1.13. 설립된 이후 주로 OOO에 식품류 및 기타 소모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OOO에 납품하였으며, OOO는 OOO 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OOO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나) 이 건 경정청구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1.8.8. 및 2012.1.13. OOO세관장에게 로열티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면서, 경정청구서 사유서, 거래도, 냉동감자 제조공정도, 냉동감자에 특정기술이 체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OOO가 확인한 문서, 라이선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세관장은 2011.10.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라이선스계약서 관련 비즈니스 매뉴얼, OOO의 특허 등록자료, 거래관계 전반에 걸친 무역 관련 서류, 본사․OOO․OOO의 관계 및 OOO와 청구법인의 관계에 대하여 계약 및 지분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2011.10.31. 수입신고번호(3건)별 무역서류(구매주문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송금영수증), OOO 및 OOO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OOO가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없으며, 본사․OOO․OOO 간 계약 및 지분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하였다. 4) OOO세관장은 2011.11.1. 다시 청구법인에게 본사․OOO 및 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냉동감자에 상표를 부착한 경위, 상표부착과 관련하여 본사 또는 OOO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OOO가 1998.1.8. 체결한 위탁수입 및 배송계약서(이하 “위탁수입계약서”라 한다) 사본과 당해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1.11.21. 본사와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OOO 및 OOO가 확인한 문서, 본사의 요청으로 상표를 부착하였고 별도 약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OOO가 확인한 문서, 위탁수입계약서 및 Pricing Protocol(가격합의서), 냉동감자에 대한 Product specification을 제출하였다. 6) OOO세관장은 2012.1.16. 및 2012.3.2.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1.8.10. 동일한 이유로 OOO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2012.3.19. 이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다) 이 건 경정청구 관련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1.8.8.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서에는 수입한 냉동감자를 국내 OOO 매장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위탁거래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거래경위를 설명한 것일 뿐, 수입위탁거래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OOO 2)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거래도에는 OOO, OOO, 청구법인, OOO, 본사의 거래관계는 나타나지만, OOO와 관련한 거래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관장의 2011.11.1. 2차 보완요구 및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OOO세관장은 아래 <표2>와 같이 위탁수입계약이 만료된 것을 전제로,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두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완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며, 당시 제출한 Pricing Protocol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탁수입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OOO 4) 청구법인 및 OOO가 가격 결정을 보완하고자 추가로 합의한 Pricing Protocol에는 약정 의의(배송서비스 및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약정), 제품위험(규격 외 제품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 OOO, 제3자 공급업체 중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 연도별 수수료율 등이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보더라도 수입대행거래가 지속되었음을 처분청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라) 이 건 관세조사 관련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물류팀장은 2014.3.1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e-mail로 냉동감자 수입의뢰를 받아 OOO로 발주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와 수입가격을 협상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입가격에 대한 정보는 OOO 또는 OOO로부터 매월 통보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입물품 가격결정에 대한 설명)를 제출하였다. 2) OOO는 2014.3.18. 및 2014.4.7. “1988년부터 OOO의 냉동감자를 공급받아 왔고, 냉동감자 공급 및 가격결정과 관련하여서는 OOO에게 BRCA 및 Pricing Protocol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OOO하였다. 3) OOO 및 OOO가 2012.1.31. 체결한 BRCA는 거래관계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OOO가 공급자를 지정하고, OOO 레스토랑이 그 승인된 공급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세관장의 기업심사결과통지서(2014.6.26.)에는 “2011년 경정청구 승인과 관련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인정하여 가산세를 면제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RCA가 이 건 경정청구 이후에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경정청구 당시 BRCA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며, 이를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처분청이 BRCA에 대하여 제출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세관장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처분청이 다른 제출서류 등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경정청구 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고, OOO세관장은 관세조사 후에도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1988년부터 OOO의 냉동감자를 공급받아 왔고,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 이후 OOO의 냉동감자 구매를 계속하여 대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는 스스로 로열티를 냉동감자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위탁수입 및 배송계약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당시 BRCA가 아니더라도 쟁점물품과 관련 로열티 사이의 거래조건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그 사유서에서 ‘냉동감자를 수입 후 판매한다’거나 ‘청구법인이 냉동감자를 구매하는 거래와 OOO가 본사에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래는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한 독립된 거래관계’라고만 밝히는 등 쟁점물품과 관련 로열티 사이의 거래조건성을 포함한 거래 전반의 구조, 절차, 거래당사자의 역할 등 근거자료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OOO세관장 등의 잘못된 환급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책임도 매우 큰 점, 또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외된 후 OOO세관장의 조사로 다시 과세가격에 포함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 로열티 사이의 거래조건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과세당국의 관련 조사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혼란 등을 초래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달성되는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청구법인의 침해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