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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후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후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당시 운영하던 봉제공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경제상태가 악화되자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금원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상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성동구 C, 3층’, ‘보증금’ 란에 ‘칠천만 원’,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건네며, "내가 갖고 있는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