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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216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 부분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