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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3. 02:30 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7세) 이 만취한 채 길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 너 성 추행으로 신고한다.

내 핸드폰 내놔 라. 왜 훔쳐 갔냐,

너는 도둑놈이다.

”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모른다, 씨발 년 아 핸드폰 안 훔쳐 갔다.

이 씨 발년이 술 쳐 먹고 도둑으로 몬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