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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3:5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 중앙로 78-1에 있는 남산 촌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남산 강변로 2길 2에 있는 GS25 홍천 강변 점 앞길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출동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징역 형( 집행유예) 전과가 1회 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