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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63624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L 외 403필지 31,172㎡를 사업구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243명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C은 조합장, 피고 D, E, F, G, H은 이사, 피고 I은 감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 57명의 조합원들이 피고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함에 따라, 2014. 4. 27.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피고들에 대한 임원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조합의 2015. 12. 1. 현재 법인등기부상 2014. 7. 8. 대의원회의의 조합 해산 의결에 의하여 피고 C은 대표청산인, 피고 D, E, F, G, H은 청산인, 피고 I은 감사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20202)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고,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적법유효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 임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