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패]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의 당부
원고들에게 주택에 관한 어떤 소유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전 토지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중과는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1.12.16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각 금3,22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 15호증, 을제2호증내지 을제4호증의 기재들, 증인 허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들은 소외 허ㅇㅇ의 자녀들로서 위 허ㅇㅇ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지 1,763평방미터와 그지상 주택 314.88평방미터를 1978.7.7이래 소유던중 500평이 넘는 대지소유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예상되는 각종 세법상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이에 성장하여 주소 및 가계를 달리 하는 원고들에 대한 재산분여의 목적도 함께하여 주택을 위요한 부분 661평방미터만을 주택부지로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남겨두고 나머지 1,102평방미터를 같은동 532의 62호 대지 (이하 분필토지라한다)로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각 5분의 1지분씩을 1990.12.7 증여하여 원고들은 각자 5000만원 가량의 많은 증여세와 토지취득세를 납부하고 분필토지의 공동소유권자가 되었다.
나. 원고들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피고는 분필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들 지분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20,651,4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21,620원(가산세 포함)을 1991.12.31 납기한으로하여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다. 분필토지는 종전토지상 주택의 정원을 이루고 있던 부분으로 종전토지가 토지초과 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200평에서 1평방미터 부족되게 분할된 까닭에 분필토지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토지가 되어 8m 도로에 접하여 독립된 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을제2호증 지적도) 정상적인 토지로서의 사용, 처분에는 장애가 되고 있고 현재 분필토지 외곽에 견고한 종전토지의 벽돌담장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 종전토지와의 그 경계상에 스레트등으로 담장이 있으나 각목을 받침으로하여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하고 샷시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종전토지 주택의 부속물인 풀장이 분필토지상에 있어 사실상 종전토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일필의 토지의 외견을 가지고 위 허ㅇㅇ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은 분필토지를 전소유자 허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지번 및 경계선까지 분명히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분필토지를 종전토지의 위 허ㅇㅇ의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들 소유의 분필토지를 종전토지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2목의 (2), 제2항 의 규정취지상 대지면적에 따라 주택이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택이 소유자가 과다한 대지를 소유함에 따른 입법상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주택과 그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비록 그소유관계가 구본소유, 공유 및 시차 취득을 불문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따라야하는 것이라도 원고들의 경우는 분필토지의 공동소유자에 불과 할 뿐, 주택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이 그들의 직계존속인 분필토지의 증여자의 소유이고, 원고들 소유의 분필토지와 함께 주택부속토지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원고들에게 주택에 관한 어떤 소유권리관계가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사건의 분필토지의 경우 원고들소유의 토지를 종전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