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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801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카렌스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5.부터 2015. 8. 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5. 6. 16. 08:10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희망공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산 인지에서 부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길 커브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단선의 황색 실선으로 그려짐)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피고 버스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A이 사망하였고, 피고 버스의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의 유족들에게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버스의 승객 피해자 11명에게 각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안전조사검사부는 C 주차장에서 피고 버스의 블랙박스를 사고 당시 촬영각도로 조정하여 피고 버스의 중앙선침범 여부를 분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타이어 폭 약 22cm)가 중앙선에 걸쳐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과실과 피고 버스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 버스의 중앙선 침범 과실도 그 과실은 원고 차량의 과실과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비율을 50%로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