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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노80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폭행의 부위에 부합하는 사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을 소극적 방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위법한 공격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