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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1 2018가단309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6. 5.경 C공사 중 조경공사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9. 30.까지 10,000,000원, 2016. 10. 31.까지 10,000,000원, 2016. 12.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최종 지급하기로 한 2016. 12. 31.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