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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20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재단 소속 사찰인 E의 주지 승려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 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 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 의 한도 내에서 특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 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경 위 사찰에서 사실은 F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4,560,000원 상당을 기부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F에게 발급하였다.

그 후 F는 그 무렵 소속 회사에 2017년도 귀속 연말 정산소득 공제용 자료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신고 확정기 한인 2018. 5. 31. 을 경과함으로써 근로 소득세 684,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외 276명의 근로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802,312,76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 소득세 합계 125,267,57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 부산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소득자가 허위기 부금 영수증으로 세액 공제 받은 내역

1. 각 기부금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

1. 각 기부금 영수증 사본

1. 기부금 명세서 279부

1. 수사보고( 고발 인의 H에 대한 금액 수정자료 등 제출)

1. 수사보고서(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