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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노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집어던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광대 뼈 부위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유흥주점 3호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G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맞은 것이라면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위 3호실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위 3호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주로 테이블 아래에 모여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H은 맥주병 깨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져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