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2.18 2012고단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2. 10:00경 문경시 C아파트 101동 20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이 아프다고 하자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아프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목,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4. 2. 2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다가 “씹할, 칼로 확 찔러 버린다. 한번 더 끌어들여. 내가 어디까지 가 창피를 당해야 되는데, 너 진짜 씹할 한번 칼로 확 배가지 가르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런 씹할 년이 어디 있어”, “다 주변 사람들 씹할 칼로 난도질 한번 해볼까”, “한번만 더 입에 담았다가는 내가 진짜 씹할 차 돌려가지고 가서 때려 죽여, 어따 씹할, 입에 담을게 있고 안 담을게 있지”, “너 하나만 죽으면 끝이지만 너 씹할 죽일 거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 00:30경 위 아파트 101동 2004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고리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강제로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떤 놈과 자고 있느냐, 왜 전화를 받지 않는냐”라고 말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 11:30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해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