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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5308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8. 12. 2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투자 자문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인테리어디자인 및 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5. 4. 15. 이천시 E 일원에 피고 C이 공급자 겸 시행자로서, 피고 D가 시공자로서 신축하는 F건물의 G호(건물 건축면적 84.9㎡, 2층 목조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대지를 분양금액 379,845,000원, 입주희망(예정)일 2015. 11. 30.(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서는 공급자 겸 시행자(이하 “갑”이라 한다) 및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공급받는 매수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및 지급시기] ① 갑 및 을은 위 표시의 부동산을 공급하고, 병은 아래와 같이 정한 기일 내에 갑 및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금액 379,845,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중도금(1차) 75,969,000원은 2015. 5.경 납부한다.

중도금(2차) 75,969,000원(무이자 융자)은 2015. 7.경 납부한다.

잔금 177,907,000원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병은 분양금액의 잔금을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에 대가납부 지연이자율(=일반대출 연체요율로 산정한 연체료 연 18%)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