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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평 정도의 규모에 룸 5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광고를 내어 여자 종업원 C, D, E 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하여 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 H, I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4만원을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6.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