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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5 제7459호 | 취소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07

요지

회사 내부사정으로 축소 기재된 임금대장의 임금이 아닌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8. 26.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

내용

▶ 요지회사 내부사정으로 축소 기재된 임금대장의 임금이 아닌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7459호▶ 사 건 명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8. 26.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2014. 9.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월 급여 200만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65,760원87전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월3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휴업)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부인통장으로 월3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100만원은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업무추진비 및 영업활동 명목의 실비 변상적 금품(기타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근로계약서는 입사 때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5년 8월 평균임금 정정신청 후 원처분기관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라고 하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백지양식에 서명만 해주고 왔으며, 월100만원은 2014. 4월부터 지급된 수당이 아니고 2012년 9월 입사 때부터 지급된 임금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인에게만 업무추진비 및 영업활동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업주 주장 및 원처분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월 100만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 산정해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의 의견서3)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처리결과 알림 사본4)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서 사본5)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조사복명서 사본6) 사업주 진술서 사본7)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서(피보험자용) 사본8)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동료 근로자 포함) 사본9) 청구인 및 동료 근로자 계좌거래내역 사본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사업주 진술내용산재승인 당시 급여내역과 실제 지급한 급여가 상이한 이유는 월200만원 신고한 금액에서 세금공제 후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업무외 시간에 청구인의 아는 지인들에게 당사를 이용해 달라는 영업활동비(영업비 및 교통비) 등으로 월100만원을 청구인에게만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2) 청구인 진술내용청구인은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본인은 백지양식에 서명만 하였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은 세무신고 등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뿐 만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원의 2배 정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3) 산재심사실 추가 확인내용가) 계좌이체내역 확인결과 사업주로부터 청구인의 부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2회로 나누어 월 300만원으로 확인 된다.나) 사업주는 청구인에게만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 변상적 금원으로 월1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퇴직근로자 정○○ 및 재직 중인 동료 근로자 나○○의 급여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퇴직근로자 정○○의 급여이체내역구분이체일시금액비고2012년 12월 급여2013. 01. 10.2,500,000원총: 3,100,000원2013. 01. 28.600,000원2013년 01월 급여2013. 02. 10.2,900,000원총: 2,900,000원2013년 02월 급여2013. 03. 11.3,500,000원총: 3,780,000원2013. 03. 25.280,000원(중간 생략)2013년 08월 급여2013. 09. 16.1,844,840원총: 3,450,000원2013. 09. 16.1,605,160원2013년 09월 급여2013. 09. 24.100,000원총: 3,616,600원2013. 10. 29.1,844,840원2013. 10. 29.1,671,760원][동료 근로자 나○○의 급여이체내역구분이체일시금액비고총지급액임금대장2014년 04월 급여2014.04.14. 16:371,479,330원3,200,000원1,600,000원2014.04.14. 16:451,720,670원2014년 05월 급여2014.05.21. 15:541,379,330원3,200,000원1,600,000원2014.05.21. 16:011,820,670원2014년 06월 급여2014.06.13. 14:381,379,330원3,200,000원1,600,000원2014.06.13. 17:481,820,670원(중간 생략)2014년 10월 급여2014.10.15. 17:081,474,890원3,200,000원1,600,000원2014.10.27. 17:031,725,110원2014년 11월 급여2014.11.14. 14:451,474,890원3,200,000원1,600,000원2014.11.27. 15:311,725,110원2014년 12월 급여2014.12.16. 07:151,474,890원3,200,000원1,600,000원2014.12.29. 17:031,725,110원]다)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임○○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김○○이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 운영자 김○○의 유선진술에 따르면윤○○, 안○○, 김○○ 3인이 공동대표이고 직원은 홍*오(청구인), 나○○, 경리직원 서○○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또한 실질 사업주 김○○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월 급여를 월2회 걸쳐 분할하여 이체하고 세무신고 및 4대보험 보수신고는 사실과 다르게 축소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100만원은 실비 변상적 금품이 아닌 임금이라고 인정한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2호나.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2012. 9. 25, 개정)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는 2회로 나누어 월 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퇴직 및 재직 동료근로자 2인의 급여이체 내역상 임금대장에 작성된 급여보다 실 지급된 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심사 청구 이후 실질적인 사업주 김○○은 내부사정에 의해 월 급여를 2회로 나누어 이체하였고, 세무신고 및 4대보험 보수신고는 사실과 다르게 축소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월 100만원은 실비 변상적 금품이 아닌 임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월 급여는 임금대장상 급여 200만원과 추가로 지급된 월 100만원을 합한 3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한다.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6조제5항에서“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청구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인에게만 업무추진비 및 영업활동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업주 주장과 원처분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월 100만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 산정해달라고 주장하고다.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 또한 청구인의 부인계좌에 입금된 내역, 퇴직 및 재직 중인 동료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에서 제출된 임금대장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사업주도 회사 내부사정으로 임금대장이 축소기재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된 월 100만원은 임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월 급여는 임금대장상 급여 200만원과 추가로 지급된 월 100만원을 합한 3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후 휴업급여 차액분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