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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3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 아가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경찰관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무고 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