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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9899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⑴ 원고차량은 2015. 2. 2. 22:30경 군산시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군산IC 전방 금강대교 길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포크레인 버켓을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적재한 포크레인 버켓이 도로에 낙하되었다.

⑵ 피고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 상에 떨어져 있던 위 포크레인 버켓을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파손되었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피고차량의 가액을 47,790,000원으로 인정하고 수리비가 이를 상회하므로 차량가액에서 피고차량 잔존물 가액 5,500,000원을 공제한 42,290,000원을 피고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 ⑴ 피고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가 피고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심의청구를 하였고, 분심위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9,800,000원을 지급하라고 심의결정하였다.

⑵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분심위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9,603,000원을 지급하라고 심의결정하였다.

⑶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29,603,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분심위의 2차 심의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