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31(6)특,193;공1984.3.1.(723) 326]
가.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제품을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여부(적극)
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하는 공무원이 반제품제조행위 계속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반제품제조행위 후에 한 반제품승인신청에 귀책사유 유무
다. 주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위반의 경우와 필요적 면허취소
가.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제조정지기간중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한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에 위반되어 동법 제16조 제1항 6의 2 소정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소속의 공무원이 주류제조정지처분에 따라 제조장 기계기구에 봉함을 하는 과정에서 반제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봉함하지 아니하고 반제품제조행위 계속승인의 신청을 하여 승인 받도록 지시한 것이 바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정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에 대한 주류제조정지처분서의 송달일자가 1977.9.23 이었던 이상 익일이 토요일이고 9.26부터 9.28까지가 공식 휴무일이었다 하여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위반하고 반제품제조 행위를 계속한 것이 정당화 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반제품제조 행위를 계속한 후 1977.9.29에 이르러서 사후에 그 승인신청을 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주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가. 주세법 제15조 제1항 , 제16조 나.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라. 주세법 제16조 제1항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김인섭
한강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원고 2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제품이 현존하는 경우, 그 반제품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함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이 새로운 주류의 제조행위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승인이 없는 한 반제품의 계속적인 제조행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규정이므로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제조정지 기간중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한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6의2 소정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세법 제16조 제1항, 6의2 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반제품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의 계속은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고,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소속의 공무원이 원판시 주류제조정지처분에 따라 원고들의 제조장 기계기구에 봉함을 하는 과정에서 반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봉함하지 아니하고 주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반제품 제조행위 계속승인의 신청을 하여 승인받도록 지시한 것이 바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정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증인 하상기의 증언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원고들에 대한 원판시 주류제조정지처분서의 송달일자가 1977.9.23이었던 이상 원고들은 토요일인 9.24에 반제품 제조행위의 계속에 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9.25이 일요일이고 9.26부터 9.28까지가 세무서의 공식휴무일이었다 하여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위반하고 반제품 제조행위를 계속한 것이 정당화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반제품 제조행위를 계속한 후 1977.9.29에 이르러 사후에 그 승인신청을 한 것이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요컨대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고들이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고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음이 없이 반제품 제조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거기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