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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7266

공작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90㎡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친 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8. 접수 제37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743㎡(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81. 12. 21. 피고 측 대표자이던 F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1996. 4. 26. 인접토지를 G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1984. 4. 23. F 소유이던 인접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교회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인접토지 지상 교회건물을 이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0.45㎡ 지상에 석재구조물, ㉮, ㉯, ㉰, ㉱, ㉮의 각 지점을 연결한 선 내 ’나‘부분 1.4㎡ 지상에 콘크리트구조물, 별지1 도면 표시 에어컨 실외기, 수도계량기함, 철재대문을 각 설치하였고, 그 지하에 별지1 도면 표시 하수도관과 하수구맨홀을 매설하였다. 라.

피고가 위 철재대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자, 원고는 2016. 6. 2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철재대문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를 불응할 경우 경계측량 및 그 결과에 따라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9. 피고 교회를 방문하여 측량을 이유로 피고 측 관리자의 허락 하에 철제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측량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