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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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C약국’을 운영하던 중 2012. 11.경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의 권유로 동두천시 E건물 3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약국을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 이 사건 점포의 양수인인 원고와 양도인인 F 사이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였으며, 이후 중도금 2,500만 원과 잔금 1,500만 원을 차례로 송금하여 권리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6.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주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자리에는 피고가 동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4.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 ‘I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4.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빌린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제명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