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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90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11,5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수입요청에따라독일산제재목을수입하여피고의야적장에입고하는 방법으로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독일산 제재목 대금(환차손 포함) 합계 547,329,582원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288,718,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8,611,582원(= 547,329,582원 - 288,7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