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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3고단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B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2010. 6. 3. 피고인의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903동 1501호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창원시 D에 있는 E안과에 찾아가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는데 가등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가등기를 말소시켜 주면 어머니 집인 경남 창원시 F아파트 103동 7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시켜 주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8.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채무액인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G으로부터 2,6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2012. 6. 13. 피고인의 소유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903동 1501호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등기해 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거 같은데 경매에 넘어가면 내가 돈을 얼마 못 받는다. 가등기를 말소시켜 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시켜 주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