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9. 4.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7.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를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C을 사칭하여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로써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F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B의 사진이 부착된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4. 9. 3.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C의 도장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4.경 서울 중구 G시장 5층에 있는 H조합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위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서류를 위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서류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와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9. 2. 13. 범행 피고인들은 종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K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은행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을 사칭하여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