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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3가단12479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6,453,027원, 원고 B, C에게 각 17,985,5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 8,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7, 8, 11,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G은 2013. 9. 26. ‘H병원’(인공관절, 척추 등 전문 수술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오른쪽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후 마취하 도수치료,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폐렴, 패혈성 쇼크,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2013. 11. 10.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 E, 피고 F의 사용자이고, 피고 E은 G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주도한 주치의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수술 당시 G의 마취를 담당한 마취의이다

(이하 망인의 이 사건 수술에 참여한 피고 E, F을 비롯한 의료진을 ‘피고측 의료진’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3. 9. 2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2013. 9. 26.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받았고,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협심증이 있었으나 수술 전 적절한 약물 조치를 시행하여 이 사건 수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다. 2013. 9. 26. 망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 수술, 회복 및 처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상 기재된 시간과 이 사건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