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1 2016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초원지리 소재 간동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사본등 첨부),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