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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4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지노 게임기용 모니터 등을 제조판매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스크린용 터치패널을 공급받아 이를 원고의 중국 현지 법인 공장에서 게임기용 모니터에 부착하여 고객사인 스페인 소재 C에 납품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모니터를 이용하여 스포츠 복권 발권기를 제작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필요한 수량의 터치패널을 발주하면 피고가 공급하는 터치패널의 사양서(specifications)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의 터치패널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피고는 2013년 8월경 이후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원고에게 스크린용 터치패널 6,211개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4. C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게임기용 모니터가 현장에서 사용한 지 약 1달 만에 선형틀어짐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2015. 9. 7. 불량품을 입수하여 피고에게 분석을 요청하였다.

당시 C가 2015년경 발권기를 신모델(D)로 변경하면서 사전 통보 없이 컴퓨터 사용환경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터치패널을 구동하는 드라이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변경된 드라이버에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3. C로부터 새로운 펌웨어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사용한 게임기용 모니터 중 일부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이를 곧바로 피고에게 알려 원인 파악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그 기간동안 불량이 발생한 모니터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6. 3. 1.경 접수된 총 불량수량이 337대에 이르렀다.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