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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9고정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6:3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데 항의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약 5회가량 밀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용)

1. USB(식당 CCTV 녹화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