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701 | 양도 | 2016-02-12
[청구번호]조심 2015서4701 (2016. 2. 1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이장이 쟁점토지를 ○○○과 △△△이 실질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주민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배우자 및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의 자녀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전입신고 되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금융거래내역 상으로 거래내역이 총 *건에 불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9., 2008.8.7. 및 2008.12.26. OOO 소재 등 8필지의 토지 4,7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수용)하여 OOO원의 보상가액을 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가족들과 떨어져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1982년경부터 실제로 쟁점토지 인근의 OOO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면서 시아버지를 돌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 위성사진, 자경사실확인서, 협동농약사의 살충제·제초제 구입사실 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을 자경사실의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면서 어떠한 직업이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하천인 부분은 자경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자경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대리경작의 증빙으로 드는 청구인의 확인서는, 처분청이 기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 작성할 것을 안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및 자녀는 OOO에 1978.3.9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는 등 가족과 달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쌀, 콩, 옥수수를 재배하였다고 자경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지목이 하천인 경우는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상으로 신OOO이 쟁점토지에서 대부분의 농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면사무소에서 회신해준 직불금 자료에서도 신OOO이 2008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거주자가 상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8년 이상 청구인의 소유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 및 자녀 3남 2녀(각 1965년생, 1968년생, 1970년생 2명, 1971년생)들과 함께 OOO에 거주하던 중 1984.2.24.∼2007.4.24. 청구인의 남편의 고향이자 시아버지 소유의 주택소재지로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OOO에 단독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시아버지 김OOO의 건강이 1981년부터 악화되어 청구인 외에 병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1982년 2월부터 시아버지 거주지로 이사하였고, 당시 남편과 중·고등·대학생이던 5남매의 자녀를 둔 상황에서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상당한 생활고를 겪었으며, 이러한 생활고 속에 생활비(쌀)을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중 OOO 및 같은 리 117-1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1985년 김OOO의 사망 이후 청구인이 시아버지 주택 및 청구인의 농지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김OOO의 확인서(2015.10.10.)는 청구인이 1984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인부들을 사서 벼농사 등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2) 이OOO의 확인서(2015.10.5.)는 청구인이 OOO에서 198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살면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본인은 기계작업일 등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다는 내용이다.
3) 신OOO의 배우자로서 신OOO을 대신하여 작성한 이OOO의 확인서(2015.10.5. 작성)는, 신OOO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이 농사짓는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고, 전체 농사를 맡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할 수 없는 기계를 다루는 일 등을 돈을 받고 해주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손수 농사일을 하였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일은 본인의 남편인 신OOO에게 도움을 청하여 신OOO이 도와주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OOO에서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협동 농약사 대표인 한OOO의 확인서(2015.10.10.)에 1997∼2006년 청구인이 자신의 농약상회에서 각종 살충제와 제초제 등을 수시로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5) 김OOO의 확인서(2015년)는 본인이 2015.4.29. 처분청에서 나온 공무원에게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신OOO간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작성한 출장보고서(2015.4.29.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OOO면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농지원부 및 쌀직불금 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토지의 8월 양도 이후 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항으로서 신OOO이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 비로소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이 그 이전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OOO
(마)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485092-56-******)예금거래명세표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4) 그 밖에 처분청 전산자료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출장보고서(2015.4.29.)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이장 김OOO이 쟁점토지를 신OOO과 김OOO이 실질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주민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1984.2.24.∼2007.4.24.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배우자 및 중·고등학교 재학 중의 자녀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전입신고되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금융거래내역상으로 1993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거래내역이 8년간 총 14건에 불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