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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가명을 쓰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