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11:00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 남, 73세) 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D과 피해자를 이간질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의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현장 cctv 열람)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때리는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방어의사에 의한 행위 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3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다른 공격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