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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인계종합 상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