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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2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A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 F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28.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 E 토지에 대하여 D으로부터 G, H 명의로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위 F 토지에 대하여 D으로부터 G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4. 9. 23.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 내용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H에게 인천 강화군 E 토지를 G, H 명의로 공동 매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사실은 위 G이 자신의 법률 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G을 자신의 처라고 소개하는 등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 H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D으로부터 G, H 명의로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4호는 “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