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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27 2013고합19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P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08. 5.경부터 2013. 2. 27.까지 P군청 Q과에 근무하면서 P군이 전북 R 일대에서 시행하는 R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뉴타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뉴타운 공사 중 13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유한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2011. 9.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뉴타운 공사 중 4억 5,000만 원 상당의 경계석, 인도 포장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유한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4.경 D과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5억 2,000만 원 상당의 순성토 납품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이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건축감리를 담당하는 W공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F은 P군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합1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전북 X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순성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X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향후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 순성토를 반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9. 6.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