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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22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김해시 무계동 일원에서 노숙을 하는 자로 평소 주 취 상태로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 함부로 술이나 음식을 가져 가 먹는 등 인근 주민 및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 12. 경 김해시 C 건물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주 취 상태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함부로 꺼 내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 씨 발 놈,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거나 주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6:06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 내 마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9. 19:10 경 제 1 항의 장소에 주 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가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하고 있어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발렌타인 데이 사탕 세트 ‘ 중’ 사이즈 1개( 시가 8,000원), ‘ 소’ 사이즈 1개( 시가 5,000원 )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1:17 경 제 1 항의 장소에 주 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술과 담배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바닥에 들어 눕거나 가게 내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다 죽여 버린다.

” 는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