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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정문 앞 충대오거리 교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상태임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약 15m 벗어난 지점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23: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충남대학교 앞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연속하여 중앙선을 침범 횡단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