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791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2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3. 10...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9.경부터 2015. 8. 27.경까지 피고와, 원고 회사의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에 대한 임가공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해당 부품을 가공ㆍ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5,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하여 공급한 스프라켓 및 스프라켓 조립용 구동축의 가공, 드럼가공, 구동용 조립커버 가공, 회전 비터용 축 가공, 회전축과 다이가 가공의 누락 내지 불량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이미지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이 합계 2,227,9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2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3년 이상 피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여 왔고, 임가공비를 계속하여 결제하여 온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도면에 따라 부품을 가공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가공 및 수정하여 부품을 납품하여 온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조립하여 해당 기계를 제작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납품 당시 피고측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