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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08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3%,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되, 반환시기는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자는 연 3%로 하고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한 후 2008. 5. 6. 1,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해

6. 19.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2. 10. 18.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3.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