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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판부면사무소’ 앞 도로를 단구동 쪽에서 관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책임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