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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76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723,760원 및 그 중 60,7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