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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1749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남편인 D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한편,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병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5. 3. 30. F와 G(이하 ‘F 등’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서구 H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차임은 월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건물에서 I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J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의 원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2015. 3.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의 대리인인 J는 2015. 1. 22.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또는 임차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면서 2015. 1.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중 1인인 F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D은 그 중개 의뢰를 받아들임으로써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2) 설령 J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원고 측의 중개용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는 J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J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그런데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