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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04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 기재 각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7 내지 18행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이하 ‘별표2’라 한다

) 제12급 제7호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유사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별표2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호 전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재학 중이던 양영디지털고등학교의 학교장이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참가신청을 하여 원고가 ‘성남시 소년체전 축구리그’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남시 소년체전 축구리그’에서 이루어진 축구경기는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축구경기 중 무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