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49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