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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7 2015가단1162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6,055,300원,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A에게 생수를 공급해왔는데 미수금 26,055,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 B는 위 채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