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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318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4. 27.부터 위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