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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5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 1 층에서 문신 시술 업을 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 구인 자동문신용기계 및 색 소,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 C과 문신 시술 상담을 하고 5만 원을 받고 오른쪽 쇄골 부분에 영자로 된 문신 도면을 그린 뒤 문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5. 경부터 2017. 11. 3. 경까지 각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 비 합계 49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문신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식품 ㆍ 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