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1.자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위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고 피고인 A은 낙선인인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 ~ 같은 해
3. 10.) 전에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14.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17:42경 G에 있는 지인의 아들인 H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문자전송 사이트(I)에 피고인 명의로 위 조합의 조합원 2명에게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 하지만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첫날이니, 끝이면서 처음이네요. 오늘을 기점으로 멋진 출발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B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4.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 7,611명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2. 09:28경부터 09:43경 사이에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문자전송 사이트(K)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L의 사용자를 포함한 위 조합의 조합원 7,733명에게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올겨울 들어 잦은 한파와 눈으로 건강에 유의하면서, 2014년 남은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문자발송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