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종합재활용업권리의무승계신고불허처분취소의소
(전주)2016누210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권리 의무 승계신고 불허처분 취소의 소
유한회사 전진
진안군수
전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497 판결
2017. 6. 12.
2017.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23.자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불허(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3) 강성산업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59호로 1차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559호 사건과 상고심인 대법원 2017두34223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제6면 제9행의 '④'항을 '③'항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 자료들인 범죄경력 · 가족관계 증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규정된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별지 제35호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나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서류들과는 관련성이 적은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결격 사유의 확인에는 필요한 자료들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신규허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각 규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결격 사유(폐기물처리법 제26조) 여부를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권리 · 의무 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한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 신고 수리 여부와 관련하여 양수인의 결격 사유를 포함하여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 · 도지사의 적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책무를 인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등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등 참조).
강성산업개발이 부적정 처리 후 노지에 야적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1차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1차 조치명령 위반을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2차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6. 8. 25. 1차 및 2차 조치명령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강성산업은 1차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강성산업개발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과 그 위반에 따라 예상되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권리 · 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게 된다면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처리 방법과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그와 같은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송호철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