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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가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이 남자친구인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1. 20:30 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타고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길까지 함께 갔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그 곳 직원인 G에게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 남자친구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왔다.

지금 당장 SNS를 사용하고 싶으니 일단 휴대전화를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계좌를 내일 바로 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C의 여자친구가 아니었고,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 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에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1,094,500원에 해당하는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H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 가입자 명’ 란에 ‘C’, ‘ 생년 월일’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