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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6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10:10경 서울 올림픽대로 강일 IC(미사리방면)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